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12.20.] [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055호, 2022.12.20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,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사무 중 일부를 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2.12.20.>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교육감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교육수요자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8.10., 2018.8.10., 2022.12.20.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

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22.12.20.>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적인 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내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제6조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2.20.>

제6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신설 2016.8.10.>

④ 위원은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<개정 2016.8.10.>

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. <개정 2016.8.10.>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6.8.10.>

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8.10.>

⑧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8.10., 2018.8.10., 2021.4.12.>

제7조(협약체결 등)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8.10.>

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2.20.>

1.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

2. 위탁계약 기간

3.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

4.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6.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사항

7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수탁사무의 처리)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)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
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
제10조(지휘·감독)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2.12.20.>

제11조(사무편람)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2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 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, 관계 임원과 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

제13조(재위탁의 금지) 이 조례에 의하여 교육감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390호,2013.7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96호,2016.8.1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168호, 2018.8.10.>(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51호,2021.4.12>(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③ 생략

④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8항 중 “「세종특별자치시 교육·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⑤ ~ ㉑ 생략

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부칙 <제2055호,2022.12.20>(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(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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